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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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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제63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제64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2. 설계감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과 설계감리의 대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13 제39조의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