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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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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가 수리(受理)된 건설기술의 내용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유지·관리하고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발주청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우대 발주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의 국내 현장적용 가능성과 국내 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