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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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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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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신기술의 지정ㆍ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신기술의 명칭
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3.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42조에 따른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5. 제44조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0.12.13 제3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1조는 제79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