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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제정 1976.12.31 법률 제29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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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몰수)
제2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벌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는 자가 소유 또는 소지하거나 제3자가 정을 알고 취득한 비료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다만, 비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거래가격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