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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제정 1976.12.31 법률 제29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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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장부의 비치)
비료업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비료의 생산·수입·수출 또는 판매장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