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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10659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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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선도·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7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연령을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장·소속 학교장(학생인 경우에 한한다) 및 친권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9][[시행일 200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