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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9999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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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②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시행일 2008.1.1]]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05.11.8] [[시행일 2006.2.9]]
[본조제목개정 2007.5.17]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