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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9999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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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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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5.26] [[시행일 200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