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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8404호 전면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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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 · 변경허가 ·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②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 한다), 제39조, 제40조, 제8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