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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8404호 전면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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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2.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변경신고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비산(飛散)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07.10.28]]
④시 · 도지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면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