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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법률 제3742호 신규제정 1984.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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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보상금등의 환수)
①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학자금(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등을 포함한다)·퇴직보전금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2.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과오급된 경우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