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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약칭 : 연금연계법

법률 제18412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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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계급여의 종류)
연계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노령연금
2. 연계퇴직연금
3. 연계노령유족연금
4. 연계퇴직유족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