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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약칭 : 연금연계법

법률 제18412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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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및 연계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8.17] [[시행일 202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