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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약칭 : 연금연계법

법률 제18412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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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연계급여 제한 등의 연금법 준용)
연계급여액의 조정, 연계급여의 지급 제한, 연계수급권의 정지ㆍ소멸 및 보호,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다.
1.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에 관한 「국민연금법」의 규정
2. 연계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퇴직연금ㆍ퇴역연금 및 유족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연계퇴직연금의 산정 근거가 된 직역연금법을 말한다)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