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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약칭 : 연금연계법

법률 제18412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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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0 제9880호(별정우체국법), 2015.1.28]
1. “직역연금(職域年金)”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다.「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라.「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2. “직역연금법”이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말한다.
3. “연금법”이란 「국민연금법」및 직역연금법을 말한다.
4. “연금가입자”란「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이하 “국민연금가입자”라 한다)와 직역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직원(이하 “직역연금가입자”라 한다)을 말한다.
5. “유족”이란 연계노령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을 말하고, 연계퇴직유족연금의 경우에는 각 직역연금법(직역연금법에 따라 합산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을 말한다)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6. “국민연금가입기간”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중 연계대상이 되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가입기간을 말한다.
7. “직역재직기간”이란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가입자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직역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 간에 또는 재직기간과 복무기간 간에 합산된 경우에는 연금가입자가 맨 나중에 가입한 연금에 관한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8. “연계”란 연계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하는 것을 말한다.
9. “연계기간”이란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이나 직역재직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10. “연계급여”란 연계를 통하여 연금가입자 또는 그 유족이 제11조·제12조·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11. “연계노령연금”이란 연계급여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또는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2. “연계퇴직연금”이란 연계급여 중 직역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3. “연계노령유족연금”이란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4. “연계퇴직유족연금”이란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5. "연금관리기관"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민연금법」및 각 직역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