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독촉문서의 발송·고발 등) ①명령권자는 시설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민방위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끝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 독촉문서를 발급하고, 1차 독촉기간 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15일 이내에 끝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 독촉문서를 발급한다. ②명령권자는 시설주가 2차 독촉기간 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민방위 명령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7.12.13 제4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호적등본”으로 보고, 제55조제2항제1호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구비서류란 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호적등본 또는 초본”으로 보며, 별지 제19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6.8 제1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5.23 제294호] 이 규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2항제11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1호, 제40조제3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제3항, 제47조, 제56조, 제57조제2항 및 제64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②부터 <41>까지 생략
부 칙[2016.1.27 제1247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6.1.27 제12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제2항제11호,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1호, 제40조제3호,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제3항, 제47조, 제56조, 제57조제2항 및 제6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의2제4항 및 제50조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9 비고 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부터 <64>까지 생략
부 칙[2017.10.18 제13호]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8 제1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민방위복 중 근무복 상의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 칙[2020.12.31 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시·도경찰청장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21.6.23 제265호]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9.7 제274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8.8 제4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방위 모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이용되는 민방위 모자, 민방위복, 민방위 표지장 및 기는 각각 별표 2, 별표 3,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민방위 모자, 민방위복, 민방위 표지장 및 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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