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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66호(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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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3조(감사위원의 불설치)
간이파산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