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통계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원인통계에 관련된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