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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6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일부개정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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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인증서를 인증원의 장에게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정지해야 한다. [개정 2020.9.4]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20.9.4]
[본조신설 2011.2.10]
[본조개정 2020.9.4 제64조의8에서 이동, 종전의 제64조의9는 제64조의11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