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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76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일부개정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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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10(촬영의 범위)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촬영의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3.9.22] [[시행일 202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