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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103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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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8조(재심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재심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3. 재심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