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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103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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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조(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431조 내지 제4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