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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103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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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조(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이 절의 신문에는 제309조, 제313조, 제319조 내지 제322조, 제327조제330조 내지 제3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