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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103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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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조(공무원의 신문)
제304조제305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