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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4103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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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①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대하여는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