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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997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11.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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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
3. 제18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자
4.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