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부 칙[2011.7.25 제109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 칙[2013.3.23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3항 중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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