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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제11715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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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명령)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