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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442호 신규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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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