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1.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농지은행사업 등의 시행계획)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및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
2. 법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3. 법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에 관한 정보제공사업 및 농지의 매입·매도·임대사업
5.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6. 법 제24조의4에 따른 농지의 임대·사용대(사용대)·매도 수탁사업
7. 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업(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26] [[시행일 20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