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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의무경찰대법

법률 제17961호 일부개정 2021.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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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① 의무경찰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전환복무기간 중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