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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66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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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의 배당·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