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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66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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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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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조(과징금)
①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7.4.18] [[시행일 2017.10.19]]
②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가 제3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제34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30
2. 제3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한도를 초과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금액의 100분의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30조부터 제4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