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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66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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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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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가요건 등의 유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6호나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021.6.8] [[시행일 2021.12.9]]
제16조의2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3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
[본조제목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