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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66호 일부개정 2023.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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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알선·중개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