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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법률 제13722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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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 군검사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 [개정 87·12·4, 94·1·5, 2016.1.6 제13722호(군사법원법)] [[시행일 20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