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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법률 제13722호(군사법원법)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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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