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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4553호 일부개정 2017.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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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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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6.1.7, 2017.1.17] [[시행일 2018.1.18]]
1. 삭제 [2017.1.17] [[시행일 2018.1.18]]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3. 삭제 [2016.1.7] [[시행일 2017.1.8]]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1항제1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