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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528호 일부개정 2009.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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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청문)
시·군·구청장이 제31조의2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