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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63호 신규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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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해양조사의 날)
국민에게 해양조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6월 21일을 해양조사의 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