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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63호 신규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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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는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항해용 간행물을 최신 항행통보에 따라 수정하지 아니하고 보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5. 지정을 받은 판매대행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②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