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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63호 신규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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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