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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063호 신규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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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보호)
① 누구든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파손 또는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임시적 또는 영구적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필요성을 검토한 후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이전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인으로 하여금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이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이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담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