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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 화물자동차법

법률 제19988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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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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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①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4.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④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⑤ 누구든지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험·교육·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1.4.13]
[본조제목개정 20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