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 화물자동차법

법률 제19988호 일부개정 2024. 01. 09.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2, 2017.11.28, 2021.7.27] [[시행일 2022.1.28]]
1. 제14조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3. 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주유업자등
[본조개정 2021.7.27 제66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