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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 화물자동차법

법률 제19988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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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일 2020.1.1]] [[2022.12.31까지 유효, 2018.4.17 제15602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