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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 화물자동차법

법률 제19988호 일부개정 2024. 01.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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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감독)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및 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제49조제50조에 따른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비롯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18, 2021.12.7]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허가·신고·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