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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 화물자동차법

법률 제19988호 일부개정 2024. 01.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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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분쟁조정의 신청)
제51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제898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2조(분쟁조정의 신청)
제51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제898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24.1.9 제1998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