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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 화물자동차법

법률 제19988호 일부개정 2024. 01.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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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시행일 2019.7.1]]
1. 사업자단체
2. 운송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②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한 자(이하 "차고지설치자"라 한다)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면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4.17] [[시행일 2019.7.1]]
③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4.17] [[시행일 2019.7.1]]
④ 차고지설치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고시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시행일 2019.7.1]]
⑤ 시ㆍ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시·도지사를 제외한 차고지설치자의 설치ㆍ운영계획을 인가하는 경우에 그에 관련된 각종 인가ㆍ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의4를 준용한다.[신설 2011.6.15, 2018.4.17] [[시행일 2019.7.1]]
⑥ 차고지설치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설치·변경이 학생의 통학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시행일 20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