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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 화물자동차법

법률 제19988호 일부개정 2024. 01.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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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①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6.22 제13374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일 2015.12.23]]
②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나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제13374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일 2015.12.23]]
[본조신설 2011.6.15][[시행일 201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