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약칭 : 화물자동차법

법률 제19988호 일부개정 2024. 01.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외의 자에게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운송사업자
2.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
③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④ 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에도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운송 규정을 적용한다.
⑤ 운송사업자(제3항에 따른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운송을 위탁하면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28, 2015.6.22 제13374호(물류정책기본법)] [[시행일 2015.12.23]]
[본조신설 2011.6.15][[시행일 2013.1.1]]